"日, 수입 급감 기업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1년 유예"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입이 급감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례 적용 대상은 2월 이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다. 한달 정도 기간에 수입이 일정 비율 이상 줄어들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와 소비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기업이 부담하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이 유예 대상이다. 코로나19와의 연관 관계를 증빙하는 세세한 절차는 요구하지 않고, 1년 유예에 따른 연체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재해를 당한 기업의 세금 납부를 유예해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수입 대폭 감소’를 조건으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유예해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여당인 자민당 조세조사회는 이달 중 세금 유예 조건 등을 구체화해 통상(정기) 국회에 특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기업 세금 유예는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상순께 발표할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 경제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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