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생성·유포, 협박·강요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디지털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n번방 같은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형량이 낮은 것을 개선해 무기징역 등 형량하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은 최고 무기징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협박·강요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이 되는 등 포괄적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촬영물 생성·유포·판매자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성범죄자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파파라치)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으로 이어지는 연쇄 고리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생산자·유통자·소비자를 모두 하나의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