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중 외부활동' 영국인 조사 착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강제추방 여부 조사 시작
영국인 A씨 상태 나아지면 소환조사 진행 예정

지난 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내원 유증상자와 함께 병원 내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스크린골프 등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전날 영국인 A씨의 강제추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는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이 호전되면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영국인 남성으로 지난 20일 태국에서 귀국한 뒤 증상이 발현돼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검사 다음날 스크린 골프를 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원,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 도시를 이동하면서 총 23명과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와 제46조는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한 외국인은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무분별한 행동으로 출국조치,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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