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조합 내분으로 간부 몸에 '불' 붙이고 도주…피해자 '중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한국택시협동조합에서 한 택시기사가 회사 간부의 몸에 불을 질러 피해자가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새벽 1시경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한국택시협동조합 소속 기사 A씨가 재무담당 이사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 이에 택시 회사 사무실은 까맣게 그을리고, 모니터는 녹아내렸다.


최초 신고자는 양동이로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사람 몸에 붙은 불은 급하게 진화했다. 현재 피해자는 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로 경찰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A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조사한 결과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던 택시기사 A씨가 피해자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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