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사·저축은행·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시중은행에서도 신용등급 1~3등급 대상으로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해 대출 병목현상 해소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우선 피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의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매출이 1억원을 넘으면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의 사정으로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권이 공동 양식인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도 자본잠식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3월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로,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다. 보증부대출과 외화대출도 포함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은 일시ㆍ분할 등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도 포함된다.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거래중인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금융사에 따라 전화나 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대출 가운데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기·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신용·담보·할부금융·리스 등도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이와함께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보증부대출과 같은 초저금리(1.5%)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인 고신용 소상공인이며 지원 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시중 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80%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로,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고신용 기준은 개인신용등급(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이다.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과 IBK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