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포함 여성 수십명의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변호사에게 처벌을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태윤법률사무소 김호제(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조주빈의 검찰 조사 입회 전 “(어제 접견 때) 본인이 한 잘못은 반성하고 있고, 음란물을 유포한 점을 다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찾아가 약 40~50분간 접견했다. 김 변호사는 “조씨는 큰 죄를 지은 만큼 처벌에 대해 각오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n번방’ 유료회원 수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조씨는 접견에서 성착취물 유포 등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였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범행을 놓고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소속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외부 분석이 있었지만, 조씨는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조씨는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고 싶으니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은 가족 접견 당시 설명과 조주빈의 혐의가 달라 사임계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조주빈의 변호를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조씨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계신다고 해서 돕게 됐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씨는 변호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검찰에 홀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오후 2시 5분께부터는 처음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