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車 등 소득인정액은 제외?'…혼란 커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기재부 차관 "시간 많으면 재산 넣겠지만
재난지원금은 긴급성 요소" 배제 시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소득 기준’에 대해 “시간이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 가액)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에 각종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4인 가구 기준)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빚어졌다.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료납입액 기준인지,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인지, 보유 부동산 등 자산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 차관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급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70%’와 ‘소득 하위 50%’를 두고 이견을 보인 데 대해 “(기재부가 70%에 대해) 반대했다기보다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모든 국민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국민도 계시고, 정부 입장에선 한정된 재원 여건도 감안해야 하고, 또 다른 정부의 지원 요소가 발생했을 때 재원 여력을 비축하는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대한 올려서 70%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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