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어 코너 몰린 '파파'…규제 샌드박스로 활로 찾나

1호 플랫폼 운수업체 후보 불구
警, 유사 택시영업 혐의로 檢송치
큐브카 "합법성 유지 위해 신청"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가로막혀 영업을 중단한 가운데 이번에는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업체는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임시사업허가를 서둘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여객법 개정으로 모빌리티 업계의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됐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업계는 여전히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파파’는 최근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을 임시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플랫폼 사업’ 개념을 도입해 기존 택시만 가능했던 운송·가맹·중개 영업을 모빌리티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법 시행까지 1년가량의 공백이 있어 그동안 합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파파 운영사인 큐브카 관계자는 “여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합법적인 범위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싶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실제 파파는 경찰로부터 유사 택시영업(현행 여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경찰은 지난 30일 기소 의견으로 파파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타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한 만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파파가 향후 정부 심사를 거쳐 샌드박스 서비스로 지정되고 이후 영업 허가권까지 따낸다면 ‘1호 플랫폼 운송 업체’로 선정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여객법 개정안의 취지가 플랫폼 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이어서 검찰이 파파를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파의 수사와 샌드박스 신청은 별개의 건으로 정부는 파파와 같은 모빌리티 업계가 최대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백주원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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