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선대위 출범…"통합당과 형제당" 강조

통합당 현역 의원 모두 선대위에서 역할 맡아
통합당과 정책연대 협약식은 4월 1일 예정
불출마 의원 선거 현장 보내는 방안 검토 중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원유철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권욱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선거 모드로 돌입했다.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한국당과 통합당 둘 다 ‘미래’가 들어가 있다. 미래형제당이다”며 “그래서 미래만 보고 두 번째 칸에 찍으면 된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총괄선대위원장, 염동열·박맹우 의원은 총괄선대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상임고문으로는 김정훈·한선교·여상규 의원이 나섰다. 이들 모두 현역 의원이다.


공동선대위원장에도 김기선·정운천·장석춘·김성찬·김순례·이종명·김종석·백승주·조훈현·김승희·문진국·송희경·윤종필·김규환 등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현역이 아닌 비례대표 후보 중에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유일하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로써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한 통합당 출신 현역 의원 전원이 선대위에서 역할을 부여받아 ‘형제정당’으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앞서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원 대표는 “기본적으로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은 형제정당이기에 정책이나 공약이 거의 같다”며 “서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오는 4월 1일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 정책연대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법(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두 정당은 후보자가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기 자신만 홍보하면 선거법에 위배 되지 않는단 입장이다.

또 해당 법의 예외조항엔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홍보 활동은 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두 정당은 이 사실을 고려해 총선에 불출마하는 통합당 의원을 선거 현장에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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