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서울경제DB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을 담은 칼럼 썼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대상이 된 바 있는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1일 임 교수는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과 보조금 사용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에는 임 교수와 이도흠 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신학철 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등 4명이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보조금 지급은 위성정당이 합헌적이라는 후광효과와 착시효과를 준다”며 “이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국민의 투표 가치가 왜곡되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위성정당은) 양당 구도의 극한 대립을 해소하고 소수당의 국회진출을 도와 다양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개정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의석수와 의회지배력을 높이겠다는 꼼수로써 국민주권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사용하고 해산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받을 길이 사라지므로 선고 전까지 중앙선관위가 선거보조금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61억2,344만5,000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24억4,937만8,000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