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 "합법적 노조 활동하겠다"…정부는 허가 불가 입장

교수노조 “헌재 결정으로 단결권 확보”
국교조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 계획
교원노조법 2조 효력 상실...입법 전까지 설립 불가능

전국교수노동조합이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수 노동조합 합법화 원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교수 노동조합을 설립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교수 노조’를 허가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과 함께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교수노조 합법화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 전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에 근거해 교수 노동조합 조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교수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권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수노조는 이 조항을 문제 삼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9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수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교수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때 헌재는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키면 초·중·고 교원노조를 설립할 근거까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일부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교원노조법 2조는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교수노조는 “대학교수 노조의 합법화를 20대 국회가 이루지 못했으므로 21대 국회가 이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의 직무 유기와 별개로 오늘은 교수 노조가 합법성을 쟁취한 첫날”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와 국교조는 앞으로 ‘합법 노조’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대학 내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저지, 대학 감사 개혁을 통해 비리 사학을 척결, 사회 불평등 해소 투쟁에 앞장, 비정년트랙 등 모든 교수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노력,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로 지식 노동자의 소명 제고 등을 약속했다. 교수노조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교육부 장관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교조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수노조·국교조의 노조의 합법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교원노조법 2조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수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내도 이를 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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