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 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총 1,055억원 규모로 통신·방송 분야를 추가로 돕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3월 5일부터 운영자금, 공사비 조기지급 등의 용도로 1차 지원을 개시했으나 이후로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번에 2차 대책을 내놓게 됐다.
지원은 국내 대형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단말기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임대료·운영자금지원 확대, 단말기 외상구입(채권) 이자상환 유예기간 연장 등에 쓰인다. 앞선 1차 대책과 이번 2차 대책을 합하면 총 4,200여억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 감면도 시행키로 했다. 우선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요금 등 통신요금이1개월 감면된다. 대상은 매장에 확진자가 방문한 탓에 휴업 등을 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약 3만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방송요금도 각 유료 방송사별로 1개월 이상 자율 감면키로 했다. 감면수준은 향후 각 통신사와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생계형 무선국 운영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은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체국쇼핑몰, 홈쇼핑을 통해 지역생산자 및 중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쇼핑몰은 오는 4월 10일까지 중소상공인 상품 구매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특별기획전을 연다. 기획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이 협업해 진행된다. 홈쇼핑 판로개척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초 홈쇼핑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다. 주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의 방안이 간담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