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조금 부정수급, 가격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24명에게 총 3억4,35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90억5,000만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자 가운데 시간제 근무자들을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798만 원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95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46만 원을, 전기공사 수주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업체와 이를 수수한 공무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41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 신고자 중에서는 가격 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6,131만원을 지급했고, 제품 생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해 많은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