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주주 요건 3억원 1년 유예 필요...정부가 결심만 하면돼"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도 손질해야
2년 이상 장기 보유자, 비과세 필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 전문가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1일 정부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의 ‘탈한국’ 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더해 대주주 판단 시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합산하는 현행 기준 자체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자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사태도 있으니 1년 또는 2년 이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글로벌 성장률을 낮추고 있어 당분간 글로벌 자본 이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이 극도의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수요·공급 측면을 볼 때 공급 측면에 공매도 문제가 있고, 수요 측면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건이 있다”면서 “지난번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도 안 될 것 같았지만 실현되지 않았는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에 정부가 결심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울러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 차원에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는 산정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개인의 단일 주식 보유액(시가총액)이 3억원을 넘거나 지분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가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유로 합산해 특수관계인으로 묶는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도 얼마든 협의가 가능한 건”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년 이상 보유 시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주식과 펀드 등 자본시장 투자상품 상호 간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통해 부동자금으로 흩어진 돈을 증권시장으로 당겨와야 한다”며 “나아가 손익통산 문제도 조세 정의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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