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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창문 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같은 행동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23·여)가 구속됐고 이를 방조한 B씨(26)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5일 오전 11시쯤 광주 남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버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신생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전 B씨에게 “아이가 나올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휴대전화로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씨는 “너가 알아서 하라”며 출산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화장실 벽에 다량의 혈흔이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유기된 신생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도망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출산 후유증으로 인한 하혈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