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 동영상과 불법 촬영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 남성이 구매자와 주고 받은 대화창./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아동 성 착취 동영상과 불법 촬영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해당 동영상은 ‘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을 되판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27)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구매자 20여 명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연락 온 구매자들에게 아동 성 착취물 1,465건과 불법 촬영물 1,143건 등을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다. A 씨는 판매 과정에서 N번방 수법처럼 구매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은 뒤 성 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 착취물 판매 과정에서 오간 가상화폐 흐름을 추적해 A 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원 상당과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압수했다. A 씨의 범죄 수익금은 적어도 1,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수익금 규모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구매자로 보이는 20여 명에 대한 추적도 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회원 명단에 A 씨가 포함된 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박사방 회원 여부와 함께 박사방에서 유통된 성 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압수한 성착취영상물이 현재 수사 중인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연관된 자료인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A 씨는 박사방 회원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아동 성 착취물의 입수처와 추가 판매, 유포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며 “구매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