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6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이 의결돼 이 같이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 때 받는다. 검사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다음 검사연령 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과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