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 /사진=JTBC
2일 서울서부지법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손석희 JTBC(64)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0일 손 사장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손으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약식기소됐다.
손 사장은 또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사건 당사자를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검찰은 손 사장을 약식기소했고,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
손 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