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상록·단원경찰서에 집회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강제해산 조치도 협의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