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스타모빌리티 건물 전경./연합뉴스
1조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직속인 김모 라임 본부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김모 라임 본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수재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검찰은 김 모 본부장을 체포하고, 스타모빌리티와 아시아나CC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라임에서 스타모빌리티 투자를 관장한 김 본부장은 이른바 ‘라임 살릴 회장님’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지난 1월 공모해 전환사채(CB) 대금 195억원을 빼돌리고 골프 접대 등 수차례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95억원은 라임이 기존에 투자한 돈 일부를 갚는 데 쓰기로 약속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은 이 돈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갖다 쓴 뒤 갚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라임은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을 통해 400억원 가량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꾸린 ‘라임 정상화 자문단’ 단장으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김 본부장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라임펀드가 보유하던 상장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11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스타모빌리티는 지난달 중순 김 전 회장을 195억원을 포함해 총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