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는 이같이 밝히며 해당 기업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경쟁 당국은 “빠진 정보가 제공되면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집행위 결정 시한은 그에 맞춰 조정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일부 기업들은 EU 측의 정보 요청에 대답하는 것을 미루고 있으며, EU 당국은 이를 참작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EU 집행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층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당초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5월 7일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