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000원(4인 가구) 이하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가 주택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3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19만5,200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8만8,344원, 지역가입자 6만3,788원 등이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제시했다.
▲ 같은 주소에 사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① [직장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역가입자]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직장·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④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⑤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