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국토부 가맹 면허 완화에 사업 확장 가속화

대전·세종 이어 서울·대구 등 전국 10곳으로 확대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도 준비…이달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

마카롱택시, 국토부 가맹 면허 완화에 사업 확장 가속화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의 플랫폼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KST모빌리티는 이미 운송가맹사업 구역으로 인가받은 대전과 세종에 이어 서울·대구·울산·제주·오산·화성·수원·부천을 더해 전국 10곳으로 진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초 국토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대, 울산 1,460여대, 대구 680여대, 대전 700여대 등이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ST모비리티는 혁신형 가맹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는 부모님이나 자녀, 임산부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 이동은 물론 진료 목적의 병원 방문과 관련한 제반사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달 중 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앱미터기 등 혁신 기술 역량을 강화해 단순 운송 서비스를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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