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택시, 국토부 가맹 면허 완화에 사업 확장 가속화

대전·세종 이어 서울·대구 등 전국 10곳으로 확대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도 준비…이달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국토교통부의 플랫폼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를 기반으로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KST모빌리티는 이미 운송가맹사업 구역으로 인가받은 대전과 세종에 이어 서울·대구·울산·제주·오산·화성·수원·부천을 더해 전국 10곳으로 진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초 국토부에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을 현재의 8분의 1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0%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600여대, 울산 1,460여대, 대구 680여대, 대전 700여대 등이다. KST모빌리티 관계자는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ST모비리티는 혁신형 가맹서비스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는 부모님이나 자녀, 임산부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 이동은 물론 진료 목적의 병원 방문과 관련한 제반사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달 중 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앱미터기 등 혁신 기술 역량을 강화해 단순 운송 서비스를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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