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얼마나 받나?
☞4인가구 기준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에 100만원 지급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4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도의 형평성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 등에 따라 나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0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이 급격히 줄었으나 건보료 반영이 안됐다면?
☞보완 방안 마련 중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 대략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은 발표가 됐긴 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세부 내용도 아직 준비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녀·배우자와 따로 살면 지원금도 각각 수령?
☞가구 단위로 지급. 다만 피부양자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