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모 리드 부회장 등 6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부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을 내리고 리드 전현직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은 회사에서 공시하는 기업 가치를 믿고 투자했던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도외시하며 개인적 이익을 챙기기에 급했던 무자본M&A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은 자본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을 방해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신뢰 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무지한 경험과 자질부족으로 김 이 판단만 믿고 따른 내 자신이 한심하고 후회한다”며 “ 김모 전 리드 회장의 범죄요구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치욕스러사건 수사에 최대한 협력하고 많은 기여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이 언급한 김 전 회장은 리드의 실제 회장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심리에서 박 부회장은 2018년 자신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인출한 회삿돈 440억원 중 280억은 스포츠서울(구 한류타임즈)의 라임 펀드 상환에 사용됐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박 부회장은 현재 도피 중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신한금융투자 직원인 심모씨도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날 박 부회장은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은 라임이 리드에게 빌려준 자금을 회수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