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스크' 유통업자 2명 불구속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여 판매한 유통업자 2명이 불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씨(원정숙 부장판사 담당)와 표모씨(최창훈 부장판사 담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이 약사법을 위반하고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마스크를 유통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58)씨가 불법으로 만든 마스크 800만장을 시중에 유통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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