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5조 4항 1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무기징역에서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수수액이 증가하면서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커지므로 수수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가중처벌 기준을 1억원으로 정하면서 징역형 하단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행위와 관련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동시에 물리는 조항도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뻘금 병과 조항은 범죄수익 박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수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