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최재형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공포했다.
감사원은 이번 규칙 개정에 대해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감사위원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원격영상회의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사원 규칙상 감사위원회의는 구성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회의장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규칙 개정이 감사위원회의가 화상회의로 즉각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감사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진행한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 차원”이라며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만큼 추후 있을 수 있는 화상회의를 위한 사전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국내 상황에 따라 감사위원회의가 원격영상회의로 즉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의 결과는 당일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토의 및 문구 수정 등을 놓고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통상 수일에서 2주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9일 감사위원회의에 부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