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국 최초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충북도는 도내 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충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신성장육성산업중 하나인 천연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정책과 국비예산 반영에 주력해 현재 전국 3위인 천연물제품 매출액을 2030년까지 전국 1위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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