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경찰' 키운다던 경찰대 "외출 전면 금지" 기본권 제한 논란

마스크 안쓰면 반성문 제출도
교수·교직원들엔 적용 안해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경찰 간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경찰대가 정작 재학생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출 등을 제한한 데 따른 학생의 불만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사일정 관여는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며 ‘월권’으로 규정했다. 평소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총학생회 등 자치기구로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학사행정에 반영한다는 방침과는 모순되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근 학생들의 이동범위를 기숙사와 강의실·식당 등으로만 제한한 채 학교 밖 외출은 전면 금지했다. 반면 재학생과 달리 교수와 교직원들은 외출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외출 제한 조치가 지속되자 지난 2일 학생들은 간담회를 통해 학교 측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재난사태로 전쟁에 준하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갇혀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면수업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사일정에 관여하는 건 노조가 인사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학사일정은 온전히 대학의 권한이다. 학생들의 학사일정 개입은 월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소 학생 의견을 존중한다는 경찰대 입장과는 모순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대는 홈페이지에서 ‘민주시민 의식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경찰 리더 양성’을 비전으로 삼으면서 “총학생회 등의 자치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사행정에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사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개진을 ‘월권’으로 규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셈이다.

또 강의를 가르치는 일부 교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만 착용을 강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학교 측은 지난달 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반성문과도 같은 ‘생활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반면 일부 교수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찰대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라며 “다만 학생들에게 강조한 표현이 다소 과했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학사일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견이 있으면 소관부서인 학생과를 통해 전달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대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대에 맞지 않게 좀 과도하게 학생들을 통제하지 않았나 싶다”며 “상호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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