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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월 3만원씩 받고 판매해 1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10억3,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리니지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월 3만원씩 받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1만6,000여 차례에 걸쳐 10억3,0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유저가 조작하지 않아도 캐릭터가 스스로 게임상의 다른 괴물 캐릭터 등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월 갱신해야 하는 ‘인증코드’가 꼭 필요하다. A씨는 공범을 통해 이 코드를 구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범행 기간 중이던 2014년 8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이듬해 출소한 뒤 재차 범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김 판사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전문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통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상당한 점, 출소 직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중국으로 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