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하다./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여객 감소로 1단계 비상 공항운영에 돌입했다.
7일 인천공항공사는 구본환 사장 주재로 전날 제2차 비상경영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공사가 수립한 3단계 비상운영계획에 따라 1단계 비상 공항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일일 여객 수가 1만2,000명 이하로 1주일간 유지되면 공항 기능을 축소하는 1단계 비상운영에 돌입한다. 여객 수가 7,000명 이하로 내려가면 2단계, 3,000명 아래면 3단계 운영 계획을 적용한다.
1단계 비상운영에 돌입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이달 1∼6일 인천공항 일평균 여객 수는 6,8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6일에는 여객 수가 4,581명으로 파악돼 2001년 개항 이래 처음 5,000명선이 무너졌다.
1단계 비상운영 체제에서는 공항 기본시설의 기능이 축소된다. 출국장의 경우 기존 6개로 운영되는 1터미널 출국장을 동·서 각 1개씩 2개소로 축소해 운영한다. 유인 체크인 카운터는 기존 대비 30% 범위 내로 축소된다.
항공기 접현 주기장은 기존 107개에서 40개로 축소해 운영중이며 수하물 처리시설(BHS)은 기존의 이중화 운송라인을 단일 라인으로, 셔틀트레인 선로 역시 기존 2개 선로에서 1개 선로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여객터미널 등 주요시설의 조명은 절전 운영중이다.
공사는 부분 운영에 따른 여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인력 및 자원을 노후시설 개선, 안전점검 확대 등에 활용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미래를 위한 도약기회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본환 사장은 공항산업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우선 공사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항공사 정류료를 3개월간 100% 면제하고, 착륙료는 2개월간 20% 감면할 계획이다. 공항상업시설(면세점, 식음료 매장, 교통 사업자 등)과 민자 사업자(기내식, 호텔 등)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 간 감면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하고 중견· 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사용료 감면 규모를 기존 254억 원에서 1,81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항공사, 상업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3,980억원 상당액을 3~6개월간 납부 유예함으로써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 공사는 1조 1,988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해 차입금 상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및 투자사업 등에 충당할 계획이다.
구본환 사장은 “2단계 비상운영 돌입은 인천공항 여객 추이, 공항기능 축소에 따른 여객 파급효과, 해외공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국가 방역의 최전선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 전면중단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