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앤액트(옛 화승)가 회생계획인가 3개월 만에 법원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지난 1월3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3개월 만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전날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디앤액트가 1차년도(2020년) 변제 예정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판결했다.
김건우 디앤액트 대표이사는 “지난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1년여간 어려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대리점주, 임직원, 회생 채권자들께 감사하다”며 “제2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기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전문 기업으로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