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등 생계비와 단기일자리 지원, 115억원 8일부터 시·군·구청 통해 신청 접수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115억 원을 확보해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50억 원,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에 단기일자리 제공 45억 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20억 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계비의 경우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 2월 23일을 기준으로 이후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단기일자리의 경우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기준으로, 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온라인학습 도우미 및 사업장 방역 지원 등 시·군의 수요에 따라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 원(최저임금 수준, 주 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는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다. 대상자에게는 하루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경남도·시군 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 내용을 확인해 필요 서류를 8일부터 2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의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그간 고용안전망의 틀 밖에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이 컸던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생각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