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냥의 시간’이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한 전세계 190여 개국 동시 공개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영화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최근 국내를 제외한 해외 넷플릭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영화 배급사인 리틀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일 단위로 일정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이 출연한 ‘사냥의 시간’은 당초 지난 2월 26일 극장을 통해 개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봉 일주일 전 코로나 19 확산에 개봉을 연기했다. 이후 개봉일을 확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 달 23일 넷플릭스를 택했다. 개봉을 미룰수록 금전적 피해가 커지는 구조 때문이다. 이 영화에는 순제작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117억원이 투자됐다.
하지만 넷플릭스 선회 계획 발표에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즉각 반발했다. 이미 해외 30여 개국에 선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상도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콘텐츠판다는 “일방적 결정이자 이중계약”이라며 “국내 해외세일즈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배급사인 리틀픽쳐스는 큰텐츠판다의 이중계약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었다. 리틀픽쳐스 측은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던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