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정보 독과점'도 들여다본다

기업결합 심사 또다른 변수로

배달의민족이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과정에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심사에서 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독점’ 문제에도 칼을 겨누고 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특히 배민 측이 최근 수수료 체계를 바꿔 논란을 야기한 데 주목했다. 기업 결합심사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개편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스스로 보여줬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유불리를 떠나 해당 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데이터 독과점’ 문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민이 기업결합을 마치면 14만곳 이상의 전국 음식점 및 가맹점, 고객 정보를 손에 쥐게 된다. 해당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양사 간 합병이 막힐 수 있다.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 처장은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정보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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