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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다녀왔다”고 거짓말해 자신이 일하던 사회복지시설을 폐쇄시킨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준범 부장검사)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복무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관계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려고 대구에 가서 교회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설은 이로 인해 시설을 하루 동안 폐쇄하고 내부를 소독했다.
A씨가 사건을 벌인 당시 평택에서는 2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평택해경 소속 의경(2월 23일 확진)이 최소 38명과 접촉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팽배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받고 싶어서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