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우한 첫 사망 석달만에 中관광객 빗장... 13일 단기비자 효력 중단

무비자 협정국 아닌 중국발도 일부 규제
전날 "中은 검토 밖" 입장서 다급히 선회
일각선 "비판여론 일자 총선 의식" 지적도
비자면제·무비자입국 제한 대상은 90곳
"1,000명대 입국자 300명대로 감소" 예상
최대 확진자 보유국 美는 빠져 불안요소

9일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을 보고 받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오는 13일 0시부터 90개 국가·지역에 대한 비자면제, 무비자입국을 제한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효력도 중단키로 했다. 특히 단기 비자 효력 정지의 경우 한국과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 아닌 중국발 해외 여행객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추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월11일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석 달 만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내내 미루다 전날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던 정책을 하루 만에 급하게 추가한 것에 대해 총선을 6일 앞두고 ‘또 중국인은 빠졌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최대 확진자 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등은 한국에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달 13일 0시(현지 출발 시간 기준)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의 단기 사증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 등도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입국제한을 강화하겠다”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문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중 단기 비자 효력 정지는 정 총리가 당초 언급한 정책이 아니다. 정 총리 발표 직후 ‘여전히 국내 입국자 1~2위를 다투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정책은 빠졌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다급하게 추가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만 하더라도 외교부의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중국은 무비자 대상국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검토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우선 대사관, 총영사관 등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이달 5일 전까지 발급한 모든 단기 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기로 했다. 단수·복수 비자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며 이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비자, 취업·투자 등과 관련한 장기 비자, 이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단기체류 비자만 예외다. 단기 비자는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받는 만큼 이번 조치는 중국 등 비자 면제 협정국이 아닌 나라의 관광객 입국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4월8일 기준 사증면제협정 국가와 무사증입국 정지 대상 국가·지역. /자료=외교부

외교부와 법무부는 또 전날 정 총리가 발표한대로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해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이탈리아·독일 등 비자면제 협정 국가가 56개국, 호주·홍콩·대만 등 무비자 입국 국가가 34개국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지난달 상호주의 원칙으로 비자면제를 중단한 바 있어 이번 조치엔 포함되지 않았다.

비자 심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한국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비자 발급은 제한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를 소독하는 외국인청 입국심사관. /연합뉴스

정부가 뒤늦게나마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규제를 강화한 것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입된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기준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총 66명이며 7일 기준으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인 외국인은 880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방역자원 확보에 대한 애로가 제기되고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비자 면제·무비자 조건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인에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미국, 영국 멕시코 등 극소수만 남게 됐다. 다만 확진자가 벌써 40만명을 넘는 등 압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국내 입국 외국인 수로 여전히 수위를 다투고 있어 불안 요소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입국객 중 20∼30%가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 범위라면 (이번 조치로) 하루 외국인 입국객 수가 현 1,000∼1,500명에서 300명을 조금 넘는 숫자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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