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을 시와 협약한 은행(8곳)에서 융자받으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이자 중 3%를 시가 3년간 대신 내준다.
융자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이다.
이 사업은 애초 제조업, 전략산업 업체(이자 차액 2% 보전)를 대상으로 하다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율을 1% 더 올려 피해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협약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가능 여부와 한도를 먼저 상담받은 뒤 코로나19 관련 계약 취소 서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등을 내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