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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치매를 앓는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예비)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친 살해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해를 가하고 동물을 학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지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오랜 기간 부양하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0시께 전북 김제시 거주지에서 방에 누워있던 모친(79)을 마당으로 끌어내 전에 만들어 둔 도구를 통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고 A씨 모친은 마당으로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10년 동안 치매와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처지를 비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