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구속…"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 야기"

"도망·증거 인멸 염려 있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 강모(18)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부따’가 구속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화명 ‘부따’ 강모(18)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사에 앞서 강군은 “조주빈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나”,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얼마나 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7일 강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후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 측은 이러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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