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 콜센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앞으로 산재 인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일하던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요건인 ‘업무수행성(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행했는가)’과 ‘업무기인성(업무상의 행위나 작업 또는 환경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콜센터에서 감염됐고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보고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