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판사 출신 김상채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알선수재죄의 성립, 변호사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수감자들에게 접근해 3명에게서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동생도 김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으나 돌려받은 걸로 전해졌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국회 법사위와 서울교정청을 통하거나 내부 교정공무원들에게 접근해 처리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실제로 같은 로펌 소속이었던 고(故) 임내현 전 의원에게 독방으로 옮기는 것을 청탁하고 받은 돈도 나눠 가진 걸로 조사됐다.
앞서 1·2심 모두 김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은 점,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은 점,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금전적 이익의 크고 적음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