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새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한 방지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1~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최대 2억7,000만원까지(전기집진시설은 최대 4억5,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는 기업에서 부담하면 된다.
방지시설 종류나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3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 등은 제외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