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돼 5일 이상 휴업한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사업주가 무급휴직 확인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자 세대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없으면, 근로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사업 대상은 방과 후 강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관광 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자다. 지원 금액은 일 2만5,000원, 월 50만원이다. 일하지 못한 일수가 20일을 초과해도 한 달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