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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 용지를 찢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14분쯤 대구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 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씨의 이같은 행동을 발견한 선거 사무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어 투표 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을 선거사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관련 조사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