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 250여명, 신천지 대상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달 경찰이 대구 남구에 위치한 신천지교회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지역 소상공인 250여명이 신천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10일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 보상청구 소송인단에 따르면 대구 소상공인 251명은 다음 주 중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은 “설날께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터지고 나서 2월 14∼16일 정도부터 매출이 회복세였으나 대구 첫 코로나19 환자이자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역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휘청였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어 “명확히 신천지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병원 종사자가 신천지 교인임을 숨긴 탓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본 병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웅철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피해 보상청구 소송인단 대표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주는 업종을 불문하고 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소송 인지 송달료는 3만원으로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은 오는 13일 오후 3시께 대구 스타디움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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