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예산 문제에...자가격리 위반자에만 손목밴드 적용

서울 강남구청 직원과 경찰이 자가격리자가 거주 중인 가정을 방문해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강남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손목밴드’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목밴드를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손목밴드는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나머지 격리기간에 손목밴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했으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위치추적용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했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비, 예산 문제 등으로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동의 없이 손목밴드를 채울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인권침해 논란, 예산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지난 9일까지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69명이다.

또 정부는 자가격리 관리 앱 기능을 보완해 자가격리자가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으로 자가격리자들에게 불시점검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11일 오전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안건으로 올려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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