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를 벗은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울산의 한 모텔에 투숙해 있던 중 모텔 업주가 거주하는 건물 4층 가정집으로 침입했다. A씨는 업주 집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뒤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건물 밖으로 나온 뒤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