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구속적부심사 기각(속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한 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1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우 see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